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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4년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됩니다
작성자 가구리더 (ip:)
  • 작성일 2013-12-20 12:07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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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3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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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 됨에 따라,
우편번호에 새주소 도로명 검색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.

도로명주소란?
기존 지번을 대신하여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, 건물에 번호를 붙여
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주소입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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